법은 인간에게 있어 절대적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도전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정의의 심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법이란 정치,사회,문화,종교,경제등 모든 삶을 규정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없는 삶의 근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러한 법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은 하늘의 뜻과도 같아서 비록 사람이 만든다 할지라도
그 법이 국민의 뜻에 따라 바르게 세워질 때 그 법이 권위를 갖게 마련입니다.
법이 국민의 뜻에 의하여 바른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될 때
사람이 제멋데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되고 유지될 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준법정신(遵法精神)이란 바로 그 법이 권위를 가지게 될 때
비로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의 권위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리하여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리한대로
수 없이 헌법을 고치고 개정하기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이 사람에게서 나올 때 아무도 그 법의 권위앞에 굴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이 완벽하면 할수록 그것은 인간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다분히 형벌제도가 중심을 이루고
법 적용에 있어서도 반상(班常)을 구별하고 주로 서민에게 위압감을 주어
국민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비록 서구의 대륙법이 도입되었으나 식민지 정책으로
법의 적용이 왜곡되어 식민통치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해방이후 중요한 정치변화에 따라 법이 무시되고 힘의 논리가 앞서는가 하면
수많은 법의 남용은 역사를 통해 끝없이 반복되어 내려온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대로 우리의 습성과 관습에 얽매여 어느덧 사실과 객관성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진실에 호소하게되어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도 있듯이
오늘날의 법은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법이며 언제나 막잡으면 막걸리이고
양심과 신념을 저버린 이념과 사상에 따라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손해를 받고
힘 없으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세계가 바로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지도층은 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이 갈수록 개정된다는 사실은 바로 그 정치가 불의하고
그 사회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자꾸 만들기보다는 바로 힘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변화되고
법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비로서 나라가 유지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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